세금·세무
비영업대금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
세득세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공부중에 궁금한게 있는데,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원천징수를 끝으로 과세가 종결되었다는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분리과세에만 해당되는건지요..? 종합과세가 되는데 원천징수가 될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것들 중에 조건부 종합과세나 무조건종합 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 원천징수 된 비영업대금이자는 조건부종합과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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