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계약 중 가처분 등기될 경우 특약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로 1년 8개월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으로 부터 갱신 여부 확인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이 집에 리모델링 조합으로부터 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더라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듯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사는데 무방하고 시행 안될 수도 있고, 시행하더라도 몇년 걸릴거다 해서 저희는 연장까지 할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요. 만료 임박하고 물가가 올라서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구하기도 어려워 이렇게 되니 많이 걱정되고 화도 납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전세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계약기간 중 근저당 및 기타권리관계 없는 조건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쯤 전에 등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보기에 이 집에 가처분이 걸려있어서 다음 세입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 안해줄 경우 hug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저희가 피해를 받게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든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