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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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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인정과 관련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집합건물로서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등

변형적인 주거 형태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라면 주택의 경우로 적용받을 것이고

아파트 또한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법이 적용될 텐데요

청약이나 대출 등 여러 조건에서

무주택이나 주택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생에 최초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아파트 사기에는 자금이 안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매 예정인데요

이 경우는 주택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세율로 적용이 되는지요?

생애 최초로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시

혜택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1. 주택취득세(1.1~3.5%) 적용안되고 일반 취득세(4.6%)가 적용됩니다.

    2.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 소유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대출(주담대 불가), 청약시는 무주택자 가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세무분야가 아니므로- 은행과, 청약시 정책확인 필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이며 주택청약시 주택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