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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1.09.08

면책결정문은 언제 발급을 받을수가 있읍니까?

안녕하세요?본인은 파산신청을하여서 현재까지 진행이 재판정에서 부족자료요구와 보험유지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납부하고 다음기일이 11월17일로 정하고 마쳤읍니다.언제 면책결정문을 발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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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결정문은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언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면책결정을 신속하게 받고자 한다면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이나 소명요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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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단계로, 다음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요구한 자료의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어 종결되어야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채권조사 및 확정, 파산재단 환가, 배당, 파산종결절차를 거쳐야 면책결정이 나오는바, 최소 3-4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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