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문은 언제 발급을 받을수가 있읍니까?
안녕하세요?본인은 파산신청을하여서 현재까지 진행이 재판정에서 부족자료요구와 보험유지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납부하고 다음기일이 11월17일로 정하고 마쳤읍니다.언제 면책결정문을 발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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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결정문은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언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면책결정을 신속하게 받고자 한다면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이나 소명요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단계로, 다음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요구한 자료의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어 종결되어야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채권조사 및 확정, 파산재단 환가, 배당, 파산종결절차를 거쳐야 면책결정이 나오는바, 최소 3-4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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