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가능 여부
2020.2월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을 매수,양수받은 상태 입니다.
2020.7.10일 이전 임대사업자접수
2020.7.13 처리완료, 2020.7.15 등기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입니다.
양수받은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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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일 가액요건, 의무임대기간 요건, 5%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괄양수하신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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