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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여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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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가능 여부

2020.2월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을 매수,양수받은 상태 입니다.

2020.7.10일 이전 임대사업자접수

2020.7.13 처리완료, 2020.7.15 등기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입니다.

양수받은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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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일 가액요건, 의무임대기간 요건, 5%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