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무작정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상 기재된 사유 발생시에 상환요청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 발생시 담보물인 부동산이 더는 대출금의 담보물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상환청구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