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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21.03.02

30년 대출인데 집 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면? 은행은 대출금 상환요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 값이 30% 이하로 떨어 질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 진다면 은행은 중간에 대출금 상환 요청이 들어오나요?

10억아파트에 대출 70%받아서 7억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시세가 6억이 된다면 담보가 가격이 낮으니 대출 받은사람은 그냥 아파트를 은행에 넘겨 주는게 더 이득 일거라고 생각 할 것 같고요 시세가 떨어지고 있을때 은행은 대출금 상환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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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무작정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상 기재된 사유 발생시에 상환요청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 발생시 담보물인 부동산이 더는 대출금의 담보물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상환청구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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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금액 그대로 연장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대출 한도액이 줄어 차액을 갚으라고" -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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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출 계약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은행들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의 경우 담보 가격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면 만기 시 차액 상환을 요구하는 약정 사항을 기재하여 자신의 대출 채권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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