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대상 보험이라 차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 중 없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사람이라도 운전자보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비싼 외제차들도 도로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질문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사고가 나게 되어있고,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도 억울하게 나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일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아무리 규정속도를 지키며 다니더라도, 어린이가 일부러 와서 부딪히면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 되는 거죠.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혹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 운전자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보상 안됨)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줍니다.
매 달 1만원대의 보험료만 내면 최대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얼마를 청구하더라도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이 되지 않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나를 지켜주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보험의 목적에 꼭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