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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은 꼭 있어야 하나요?

제가 차를 출퇴근용으로 몰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은 꼭 있어야 하는 보험인가요? 운전자 보험은 없는 상태인데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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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관우 보험전문가blue-check
    이관우 보험전문가23.12.18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전에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형사책임에 대한 대비와 각종 상해관련 담보로 부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대비가 가능하기에 많은 운전자가 가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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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 하려만 필수가입이며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죠.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안해주는 부분을 보장을 하기에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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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대상 보험이라 차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 중 없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사람이라도 운전자보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비싼 외제차들도 도로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질문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사고가 나게 되어있고,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도 억울하게 나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일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아무리 규정속도를 지키며 다니더라도, 어린이가 일부러 와서 부딪히면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 되는 거죠.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혹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 운전자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보상 안됨)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줍니다.

    매 달 1만원대의 보험료만 내면 최대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얼마를 청구하더라도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이 되지 않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나를 지켜주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보험의 목적에 꼭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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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가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이 되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그에 따른 본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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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장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요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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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등

    보장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보강 해주니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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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가입안하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은 아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보장들이 많아서 많이 찾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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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필수라 가입되셔야 합니다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보니 있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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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가해자로 발생되는 법률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선택 상품입니다. 필수가입 상품이 아니니 필요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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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운전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인과 대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보전합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진행되는 형사상의 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백~수천만원, 형사합의금도 수천~수억, 교통사고벌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도 불사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월 1만원대의 운전자보험은 들어놓으시는 것도 좋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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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물아보나 마나 가입해야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이지만 자동차 보험은 형사사건이나 변호사 같은것들은 지원이 안되기때문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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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나 사고에 대한 대비로 꼭 가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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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중에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대인 1억 5천, 대물 2천만원 한도)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하고 나머지 담보는 의무는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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