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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찬란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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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누락시 법적대응 밖에 없을까요?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서에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항목을 누락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거니까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된다고 한다면 해결방법이 법적대응 밖에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과실을 묻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관련 협회에 제보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