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누락시 법적대응 밖에 없을까요?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서에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항목을 누락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거니까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된다고 한다면 해결방법이 법적대응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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