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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관수리208
배부른관수리20821.05.04

횡령죄에 대한 합의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한달 전 헬스장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렸고 최근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가해자는 금반지를 주웠으며, 현재 잃어버린 상태입니다.(횡령죄)

담당 형사님은 처벌 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합의예정입니다.

Q1. 합의금 미니멈은 가해자가 받을 벌금만큼 할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Q2. 금반지 (당시20만원) 횡령에 대한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요?(전과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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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2.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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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보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으로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며 양형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 초범에 해당 물건을 반환 한 경우라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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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선 반지를 돌려받았다면, 남은 것은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입니다. 벌금만큼이라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2.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양형에 크게 고려됩니다. 피해금액이 20만원으로, 금반지를 돌려받았다면 피해가 회복된 것이므로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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