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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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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소액절도 합의금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몇 달 전 깜빡 잊고 올려둔 지갑에서 6~7만 원 및 카드, 민증 등 있었는데 현금만 빼고 나머지는 화장실에서 찾았습니다.

담당 경찰관 통해서 피의자랑 통화 한 상황인데 합의금 20 정도로 얘기하는 거 같고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금 지불하고 싶다고 말한 거 같습니다.

1. 초범인 거 같은데 합의 안 할 시 기소유예인가요? 기소유예면 피의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액수가 액수다 보니 없는 셈 치고 쓴맛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2. 피의자랑 통화 과정에서 친구의 번호가 알려졌는데 합의 안 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인한 해코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친구나 지인의 전화로 테러를 한다던가, 만약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그 사람이 찍어놨을 경우에요.

3. 쓴맛을 보여줄 수 없다면 합의를 해야겠는데 액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를 부르고 싶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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