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적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수사기관에 해당 행위를 주장하고, 추가고소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50만원을 부르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당사자가 결정하실 문제이며 어떤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피해액을 기준으로 적당히 가감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있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소유예가 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