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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22.06.15

건설하도급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량 시공에 대해 현장설명서에서 특약으로 시공해야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원사업자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설명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량 시공을 현장설명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여 시공할 것을 요청함

원도급사의 설계내역에는 위 물량시공에 대한 내역은 있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

위 사례로 보았을 때,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특약으로 인정받은 판례 또는 공정위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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