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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짜릿한양념게장
세입자가 공사한다고 말도 안하고 멋대로 공사한 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주는게 맞나요? 갑자기 뜬끔없이 비용처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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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위와 같은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했다면 위와 같은 공사가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그가 입증해야 비용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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