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에 가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돈과 대출가능한 돈을 합쳐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가격 가능선이면 일단 가계약을 하시고 추후 계약금을 계약서 작성을 하면 정식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후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리고,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더블로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진행하고,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