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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9.12

아파트 매매를 처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아파트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처음 해보고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겁이나요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잘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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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에 따른 서류나 계약관련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경험이 없다면 사실상 확인이 필요한 권리관계등을 위한 등기부를 전달하여도 해석이 안 될 경우 의미가 없기때문입니다. 계약상 과정은 중개사를 통해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고, 본인 스스로는 실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는 공인중개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방문시 하자에 대한 부분 꼬꼼히 살피시고 계약시 등기관련 잘 보시고 등기상 소유자 계약서상 소유자 계약첨석자가 동일인인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을 선택하셔서 우선 인터넷검색을 좀해보시고 본인의 자본금이 되는 곳을 선택하셔서 부동산 내방을 하십시요

    그래야 매물이 있는지 금액이 비슷한지 확실히 알수있습니다

    부동산에 급매물이나 괜찮은 매물이 나올때 연락달라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그리고 입지조건, 향,조망권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선택잘하셔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양정섭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첫 단추인 계약서 작성 시점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 수준으로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약 5천만 원이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전에 가계약금으로 1%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입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필수) 1. 잔금일 이전에 누수, 곰팡이, 결로 등 주택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인이 보수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X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간 시점이 3월이고 잔금일이 6월이라면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니 위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2.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이 책임 말소한다.


    매매하려는 주택에 등기상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근저당에 대한 특약은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넣어야 하는 특약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넣는 조항만 해도 10여 개가 넘어갈 테니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집 내부를 꼼꼼히 확인 해야합니다. 월패드, 터치스위치, 주방 쪽도 기기를 다 작동해보고 화장실 타일 금간 곳이 있는지 확인, 보일러작동 확인, 누수가 발생했었거나 발생한 곳 있는지 등을 확인.)


    아파트 매매시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은

    가계약금 → 본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도금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다면 계약금 지급 후 바로 잔금치뤄도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통상적으로 10%,40~50%,50~40%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5억 원이라면 가계약금 500만 원, 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