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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8.21

1년 지난 임차인이 세탁기청소비를 요청합니다

1년 넘게 살고 있는 임차인이 세탁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청소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청소비는 16만원대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세탁기 청소비를 지원해야 하는 걸까요?참고로 세탁기설치는 4년 정도 되었구요 임차인 이사시 매번 세탁조세정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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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애매하긴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긴 하지만.....세탁조의 냄새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

    일단 수리기사를 부르고 원인을 파악한 후에 임차인이 찌꺼기망을 청소 안했거나 해서 나온 비용이면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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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사용자인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쉽게 옵션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노후화에 따라 청소가 필요하거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지만, 설치 4년된 세탁기가 노후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의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일부금액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서로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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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의 고장이 아닌 청소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고는 볼수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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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 청소비가 만만치 않네요

    세탁기를 오래써도 그리 냄새는 안나는거 같은데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그러나 보네요

    반반으로 협의를 한번해보세요

    또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그렇고 참어렵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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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해당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파손 정도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이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경우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세탁기라면 고장원인이 사용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일수도 있겠으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으며,

    상호 완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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