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해당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파손 정도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이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경우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세탁기라면 고장원인이 사용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일수도 있겠으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으며,
상호 완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