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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해파리59
청렴한해파리5923.11.01

퇴사사유가 거짓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학원 강사(합기도 사범)로 약 한달 간 근무했는데 휴식 시간도 보장이 안되고 원장님과 잘 맞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마땅한 사유가 없어 고민하다 다리를 다쳤다는 거짓 사유를 만들어 다음 날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퇴사를 해야겠단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당장에 사람이 구하기 어렵다, 주변 학부모들이 선생이 자주 바뀌면 안좋은 소문 돈다 등등을 말씀하시며

퇴사는 어렵고 치료받고 회복하고 와라(약 1달)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약 1달의 시간이 흘러 다시 연락이 와서 애들이 기다린다 등 말씀을 하시며 다음 날부턴 출근을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은 후 문자로 더 이상 출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차단함)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당일에 퇴사를 통보하고 잠수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퇴사 사유가 거짓말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달 후 근로관계가 해지가 된다던데 이때 한달 전에 최초로 말씀 드린 것을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4.원장님이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4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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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퇴사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지 의문이지만 만약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초 퇴사통보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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