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금고 3개월을 받은 것이 고의범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
동생이 금고 3개월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고 미만의 형으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