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면허도 있고 번호판도 있고 아버지 명의로 오토바이 보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운전하면 불법인가요?
사고만 안 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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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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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면허가 있고 보험적용대상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아버지만 적용대상이라면 불법입니다.
사고만 안나면 되냐는 질문은 안 걸리면괜찮다는 식의 질문이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본인이 오토바이 면허가 있고, 소유자인 부친의 허락을 받고 운행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아니나, 보험 범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