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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일때 지나가다가 사고나면 저의 과실이 클까요?
주황불일때 제가 천천히 지나가고있는와중에 반대편의 차량에서 파란불되자마자 출발한차량이 저의 뒷부분을 박았을때 저의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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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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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 주행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며 과실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등이 정지선 전에 들어온 경우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멈춰야 하나 꼬리물기 등으로 적색 등이 된 상태에서 교차로 내에 있다가 정상 신호 직진 차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황색 등 신호 위반으로 과실이 80%가 산정이 되고 신호 직진 차량도 교차로 내 차량을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낸 과실 20%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님은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상대방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주황색 신호는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내에서 신호가 변경된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하는 신호로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