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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주황불사고 관련
신호가 녹색에서 주황불로 바뀌었는데 주황불에 지나온 차량과 반대쪽에서 녹색불로 바뀌어 빠르게 진행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누구의 과실인가요?
주황불은 신호위반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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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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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는 정지선을 지날때 신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주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주행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정상 녹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100:0의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불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이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에 들어온 경우 황색 등도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황색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크고 녹색 진입 차량도 신호만 바뀌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