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대로 라면, 한 쪽은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상대방은 파란불이 되기전이라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당연히 적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교차로 진입을 녹색신호에 했다면, 당연히 주황색 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이는 주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으나,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차량을 위한 신호로,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