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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주황불에 급정거를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때.

주황불에 딜레마에 빠져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이 은근 자주 옵니다.

그 딜레마에서 그냥 급 정거를 하였는데 뒷차가 와서 박아버리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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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등이 들어왔을 때 정지선이나 교차로와 거리가 있어 급정거를 하면 잘 멈춘 경우에는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급정거를 하여도 정지선을 지나서 멈추게 된 정도였다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기에 앞 차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에 따라 앞 차가 과실이 잡힐 수도 안 잡힐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를 더 높은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색불의 경우 정지해야 하는 신호이기에 후미 추돌시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황색신호시 일시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주황색신호에 정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