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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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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인건비 신고할 때 기재된 이름과 법인 통장에서 출금할 때 받는 사람 이름이 같아야 하나요?

저희가 일용직 5분이 속해 있는 작업팀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신고는 5명을 신고하였는데, 작업팀 반장님께서 작업 일원에게 미리 작업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추후에 작업비용을 본인에게 일괄지급 해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A:500,000 B:500,000, C:500,000, D:500,000, E:500,000 이렇게 일용직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 합계액이 2500,000원 이잖아요? 그렇다면 급여를 지급할 때 법인 통장에 A, B, C, D, E에게 각각 지급한 것이 아닌 A에게 2500,000원 일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소명자료로 일용직 지급 명세서 비치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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