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건비 신고할 때 기재된 이름과 법인 통장에서 출금할 때 받는 사람 이름이 같아야 하나요?
저희가 일용직 5분이 속해 있는 작업팀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신고는 5명을 신고하였는데, 작업팀 반장님께서 작업 일원에게 미리 작업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추후에 작업비용을 본인에게 일괄지급 해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A:500,000 B:500,000, C:500,000, D:500,000, E:500,000 이렇게 일용직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 합계액이 2500,000원 이잖아요? 그렇다면 급여를 지급할 때 법인 통장에 A, B, C, D, E에게 각각 지급한 것이 아닌 A에게 2500,000원 일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소명자료로 일용직 지급 명세서 비치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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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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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에게 일괄 지급하더라도 관계 없으나 일용직 원천징수신고는 각자 신상정보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이체를 각 개인에게 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저 간이지급 명세서와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추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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