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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올빼미157
노란올빼미157
21.06.05

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저희 회사는 외주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저희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급여의 경우 당사에서 각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 합산액에 부가세를 붙여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5월 급여를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했는데,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에 속해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왔습니다. (저희는 5월에 실제로 직원을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 계산하여 지급했고, 근로자의 날엔 직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확인해보니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고,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날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을 유급처리해주는게 당연히 맞지만

이번의 경우엔 근로자가 저희 회사가 아닌 외주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는 단지 외주업체를 통해 인력을 사용하고 인력을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인데

외주용역업체의 주장처럼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 저희가 하루치 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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