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가 중대하고 법규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 무효이고, 그에 이르지 않는 것일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인자한산양24입니다.
일반적으로 효력에 있어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뜻하고,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