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알바(동일한 회사에서)
검색을 해보니 육아휴직중 알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기준하고 있는 150만원미만 금액 또는 주 15시간미만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휴직중인 회사에서 알바형식으로 위 기준에 맞게 일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A회사에서 간단한 재택알바를 제공하고 3.3프로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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