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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올빼미82
남다른올빼미8222.06.28

육아휴직 중 알바(동일한 회사에서)

검색을 해보니 육아휴직중 알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기준하고 있는 150만원미만 금액 또는 주 15시간미만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휴직중인 회사에서 알바형식으로 위 기준에 맞게 일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A회사에서 간단한 재택알바를 제공하고 3.3프로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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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A회사에서 간단한 재택알바를 제공하고 3.3프로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동일한 회사에 임금형식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육아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육아휴직 급여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월 육아휴직급여액 이 월 통상임금보다 높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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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회사 여부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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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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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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