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보니 육아휴직중 알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기준하고 있는 150만원미만 금액 또는 주 15시간미만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휴직중인 회사에서 알바형식으로 위 기준에 맞게 일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A회사에서 간단한 재택알바를 제공하고 3.3프로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A회사에서 간단한 재택알바를 제공하고 3.3프로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동일한 회사에 임금형식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육아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육아휴직 급여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월 육아휴직급여액 이 월 통상임금보다 높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회사 여부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