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 재산이 없고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2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한 차액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부담합니다. 상속세액은 대략 5000만원입니다.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3억4000만원정도입니다.
증여세는 과표를 증여 시점의 시가로 잡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증여하는 게 상속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