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PPT를 잘 만들어 의도치않게 PPT제작(디자인 포함) 전담을 맡게 되었고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PPT는 다 제가 만든 것인데요
이직하며 다른 회사 이력서 넣을 떄 잘 만든 PPT 몇 개를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회사 비밀 준수 계약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그냥 이력서에 첨부만 하는거고,
제가 만든 것인데 말이에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밀 준수 계약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만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승인없이 반출한다면 비밀유지에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만든 PPT라도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비밀 준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퇴사 예정이면 이를 위반해도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뿐인데, 현실적으로 소송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질문자님이 근무중 작성한
PPT 자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개인적인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ppt의 내용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영업상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