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Hroo
Hroo24.03.19

회사 비밀 유지 보장 사항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준비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PPT를 잘 만들어 의

도치않게 PPT제작(디자인 포함) 전담을 맡게 되었고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PPT는 다 제가 만든 것인데요


이직하며 다른 회사 이력서 넣을 때 잘 만든 PPT 몇 개를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회사 비밀 유지 보장 계약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제가 만든 것인데 말이에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밀 유지 보장 계약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디자인 회사라면 모를까, 회사 업무 내용 없이 디자인 자체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질문자님이 근무중 작성한

    PPT는 기본적으로 회사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개인적인 사용 또는 임의 포맷할 경우, 회사

    저작권 침해, 영업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만든 것이라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비밀 유지 보장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가 소송까지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회사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노출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