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인 합의금 및 휴업손해 산정기준에관한 문의
몇일전 전세버스와 사고가있었고 과실비율은 확정되지않은 상태인데 제가 피해자인건 확실합니다.
입원과 통원치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입원치료할 예정인데, 입원했을때 휴업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1. 우선 입원기간동안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는데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 업무특성상 장기휴가를 쓰게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되는데 이를 외부에서 인력을 사서 투입을 시켜야됩니다. 이에대한 비용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3. 제 소득에대한 증명을 하지않고 제가다니는 회사와 제 자격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해서 휴업손해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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