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일반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프리렌서로 채용하는데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혼자(대표자) 근무하고 있는데, 두명 채용 계획/ 평균 주 16.5시간 근무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작은 회사라 주휴수당에 부담이 있다보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연장수당, 휴일슈당 및 야간수당) 시급을 평균보다 올려서 (11,000원) 주휴수당없이 포괄임금제로 명시 및 운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해당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될 것이나, 2023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 2024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일간 개근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려면,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1,544원이 되므로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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