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일반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프리렌서로 채용하는데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혼자(대표자) 근무하고 있는데, 두명 채용 계획/ 평균 주 16.5시간 근무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작은 회사라 주휴수당에 부담이 있다보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연장수당, 휴일슈당 및 야간수당) 시급을 평균보다 올려서 (11,000원) 주휴수당없이 포괄임금제로 명시 및 운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