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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단벌레60
영악한비단벌레6023.12.14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일반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프리렌서로 채용하는데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혼자(대표자) 근무하고 있는데, 두명 채용 계획/ 평균 주 16.5시간 근무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작은 회사라 주휴수당에 부담이 있다보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연장수당, 휴일슈당 및 야간수당) 시급을 평균보다 올려서 (11,000원) 주휴수당없이 포괄임금제로 명시 및 운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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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해당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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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될 것이나, 2023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 2024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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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일간 개근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려면,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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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1,544원이 되므로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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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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