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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라마카크15
다부진라마카크1520.11.17

임신으로 인한 출산 전후 휴직,육아휴직 궁굼점

와이프가 현재 임신을 했습니다.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서 급하게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를 진행하였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야되는데

육아휴직을 안해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산 전,휴 휴가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여??

지금 권고사직을 해줄거같은 느낌이 들어서... ㅜ

형편이 좋지않아 지원금을 받고싶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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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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