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쁜셰퍼드275
기쁜셰퍼드27523.10.05

와이프 육아휴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23주 임산부 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2시간 걸리는곳인데 육아휴직관련으로 회사에 말했는데 1월 출산이니 12월에 출산휴가 3개월밖에 못해준다고 육아휴직하면 퇴직금 1년이 늘어난다고 안된다네요


이럴경우 출산휴가 3개월 하고 실업급여 타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출산휴가3개월뒤에 다시 회사나오라고


이게 말인지 ㅠㅠ


육아휴직도 못쓰게하니.. 출산율이 저조하져 아직도 이나라는 구시대에 살고있는거 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어차피 휴직 끝나고 그만두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제기하시거나

    노무사 선임하셔서 회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럴필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사용하고도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