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부가가치세 문의
해외구매대행 개인사업자로 2021년4월~2021년11월까지 7,8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업이라 통신판매업신고후 사업을 진행했구요
폐업신청을 완료하였는데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홈텍스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이다 보니
각 입점되어있는 마켓에서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면
저는 별도로 제 개인사업자카드로 다시 물품을 결제하고 배송대행지 비용을 결제하고
고객이 상품수령이 완료되면 마켓에서 정산하여 제 통장으로 입금하여 줍니다.
어떤금액을 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카드 긁은금액을 투입하는건지..
각 마켓에서 입금받은 전체금액을 투입하는건지...등등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등을 사용해야하다보니
추가 지출도있었는데 이런것도 등록하면 세금감면혜택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순마진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의 총 결제금액과 본인의 과세표준간의 차액(각종 수수료, 배송비 등)의 내용은 엑셀이나 증빙등으로 별도로 관리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초에 부가세 환급받았던 것에 대하여 다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부가세 신고된 것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며, 구매대행이더라도 구매자의 명의로 매입 및 통관한 것이 아니라면 구매대행업이 아니라 소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 대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