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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1.11.25

개인사업자 폐업후부가가치세 문의

해외구매대행 개인사업자로 2021년4월~2021년11월까지 7,8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업이라 통신판매업신고후 사업을 진행했구요

폐업신청을 완료하였는데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홈텍스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이다 보니

각 입점되어있는 마켓에서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면

저는 별도로 제 개인사업자카드로 다시 물품을 결제하고 배송대행지 비용을 결제하고

고객이 상품수령이 완료되면 마켓에서 정산하여 제 통장으로 입금하여 줍니다.

어떤금액을 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카드 긁은금액을 투입하는건지..

각 마켓에서 입금받은 전체금액을 투입하는건지...등등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등을 사용해야하다보니

추가 지출도있었는데 이런것도 등록하면 세금감면혜택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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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순마진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의 총 결제금액과 본인의 과세표준간의 차액(각종 수수료, 배송비 등)의 내용은 엑셀이나 증빙등으로 별도로 관리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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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초에 부가세 환급받았던 것에 대하여 다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부가세 신고된 것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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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며, 구매대행이더라도 구매자의 명의로 매입 및 통관한 것이 아니라면 구매대행업이 아니라 소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 대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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