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개인사업자로 2021년4월~2021년11월까지 7,8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업이라 통신판매업신고후 사업을 진행했구요
폐업신청을 완료하였는데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홈텍스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이다 보니
각 입점되어있는 마켓에서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면
저는 별도로 제 개인사업자카드로 다시 물품을 결제하고 배송대행지 비용을 결제하고
고객이 상품수령이 완료되면 마켓에서 정산하여 제 통장으로 입금하여 줍니다.
어떤금액을 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카드 긁은금액을 투입하는건지..
각 마켓에서 입금받은 전체금액을 투입하는건지...등등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등을 사용해야하다보니
추가 지출도있었는데 이런것도 등록하면 세금감면혜택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