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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텐렉10
기특한텐렉1023.10.10

여러 건의 이벤트 당첨금액을 합산하여 수령시 제세공과금 처리하나요?

회사에서 1만원 이벤트를 여러 번 진행하고, 한명의 고객이 여러번의 당첨이 되었을 경우 5만원이 초과해서 수령신청을 할 경우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봐서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벤트 건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각각 다르게 해도 된다는 거 같고 어떤분은 합산해야 된다고 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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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질이 동일하면 합산해야 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이벤트 사건이라면 건당 지금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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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건당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건이 1만원이라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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