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이벤트 당첨금액을 합산하여 수령시 제세공과금 처리하나요?
회사에서 1만원 이벤트를 여러 번 진행하고, 한명의 고객이 여러번의 당첨이 되었을 경우 5만원이 초과해서 수령신청을 할 경우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봐서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벤트 건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각각 다르게 해도 된다는 거 같고 어떤분은 합산해야 된다고 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질이 동일하면 합산해야 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이벤트 사건이라면 건당 지금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건당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건이 1만원이라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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