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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텐렉10
기특한텐렉10
23.10.10

여러 건의 이벤트 당첨금액을 합산하여 수령시 제세공과금 처리하나요?

회사에서 1만원 이벤트를 여러 번 진행하고, 한명의 고객이 여러번의 당첨이 되었을 경우 5만원이 초과해서 수령신청을 할 경우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봐서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벤트 건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각각 다르게 해도 된다는 거 같고 어떤분은 합산해야 된다고 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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