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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10.23

취업시 제출하는 서류로 모든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기업 경력직으로 최종합격해서 입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잠깐 다른회사에 근무했는데 이를 면접때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의 최종 경력은 작년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입사하게 되면 이것을 밝혀야할까요?

입사할때 직전회사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에 근무한 회사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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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직장에 재직한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로 이전 직장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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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시 제출하는 서류로 모든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알게 되면 경력을 숨긴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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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혹시 전 직장의 규정에 경업금지 규정 등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경력은 자신의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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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에 대해 숨긴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잠깐 근무한 사실이라도 공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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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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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가 있다면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요구가 없다면 미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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