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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집게벌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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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건설현장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질문 전에 계약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1. 월~금 휴계제외 8시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시 특근수당으로 평일 수당의 1.5배를 지급합니다.

3. 공휴일은 유급휴가이지만 근무 시 유급100%+근무수당100%+휴일수당50% 으로 평일 수당의 2.5배를 지급합니다.

23년 5월 27일은 석가탄신일이자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특근, 휴일 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또한 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수당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29일이 대체공휴일이니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유급수당은 못준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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