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건설현장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질문 전에 계약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1. 월~금 휴계제외 8시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시 특근수당으로 평일 수당의 1.5배를 지급합니다.
3. 공휴일은 유급휴가이지만 근무 시 유급100%+근무수당100%+휴일수당50% 으로 평일 수당의 2.5배를 지급합니다.
23년 5월 27일은 석가탄신일이자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특근, 휴일 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또한 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수당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29일이 대체공휴일이니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유급수당은 못준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1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대체공휴일에 따라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휴일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 150%포함하여 총 250%가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별개로 각각 유급휴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처리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의 석가탄신일의 경우에는 근무 시 150%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원래의 근무일이므로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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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27일에서 29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요일은 특근수당이 적용되어야 하고 29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임금+휴일근로수당50%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다고해서 달리볼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인 27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인 29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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