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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날씬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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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 있는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8시~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로

고정연장 주5일*1시간씩 있어서

월급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했다면

8시간 휴일근로수당 + 1시간 휴일연장근로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8시간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휴일근로수당1.5배

    1시간 휴일연장 = 기존연장 근로1.5배가 지급되므로 0.5배만 추가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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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있어서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x1.5 + 1시간 x 2.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고정연장근로 1.5시간분은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x1.5 + 0.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9시간*1.5=12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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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계약으로 약정한 고정연장수당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결근 등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8시간과 별도로 미리 약정한 고정연장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