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연장근로수당 있는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8시~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로
고정연장 주5일*1시간씩 있어서
월급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했다면
8시간 휴일근로수당 + 1시간 휴일연장근로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8시간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휴일근로수당1.5배
1시간 휴일연장 = 기존연장 근로1.5배가 지급되므로 0.5배만 추가지급하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있어서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x1.5 + 1시간 x 2.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고정연장근로 1.5시간분은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x1.5 + 0.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9시간*1.5=12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계약으로 약정한 고정연장수당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결근 등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8시간과 별도로 미리 약정한 고정연장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