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sdfghh123!
채택률 높음
건설현장 휴일 수당 질문드립니다..
건설현장 일용직들에게 노무비주는일을 하고있는데, 소정근로기간은 월~금 하루 8시간근무제입니다.
근데 제가알기론 별도 휴일설정이없으면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로 알고있는데
업체에서 토요일에 8시간일한거를 휴일수당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본인업장은
토요일, 일요일 2날을 모두 휴일로 잡아서
토요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한다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도되는건가요?
연장수당이라면 주 40시간 여부를 체크해서 줘야하나, 토요일을 휴일로 잡아서 휴일근로수당으로 간다면 주 40시간이아니어도 가산해서 지급해야할텐데
이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