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고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후 조퇴하는데 주휴 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퇴근 시간도 근로 계약서에는 오후 9시로 정했는데 5분에서 10분씩 일찍 가는데 급여(월급320만원)지급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시급을 구해서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조기퇴근 사유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씩 일찍 가는 것도 조퇴입니다. 임금 계산은 스스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개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분, 1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근로자 임의로 가는 것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조퇴는 주휴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8시간 근무를 한다면 1시간당 급여는 13,151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