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 이후 1.5배로 계산하고 10시 이후 12시까지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자가 중복될 경우 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을 하고,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을 합니다. 즉 6시~10시는 1.5배, 10시~12시는 2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통상시급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통상시급의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인데 12시까지 추가근로를 한다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10시부터 12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해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6시간, 야근근로 2시간입니다. (통상임금*4*1.5)+(통상임금*2*2)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배 적용을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기본시급의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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