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