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일 2일 쉬고 주말을 끼어서 주5일 근무 중입니다.
이럴경우 월급제 인데 기본급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식대 별도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식대 별도 세전 월급 200만원 기본급으로 적용시 국민연금은 정확히 얼마 떼나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급은 2,010,580원으로 하면 됩니다.
애초에 주말에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는 주말에 근무한다고 수당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200만원 기본급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항목에 곱해야 합니다.
만약 200만원 기본급이라면 국민연금은 9만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월요일, 화요일(예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도 아니고, 휴일근로도 아닙니다.
209시간*시급이 기본급이 되며, 올해 최저시급 적용하면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월209시간 기준이면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은 90,4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이며, 과세 대상 소득(식대 등 비과세임금 제외)의 4.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기본급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경우도 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209*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4.5%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무와 휴일이 평일에 2일이므로
일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근로자와 임금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0,580원으로 기본급 책정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90,4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은 최소 1,830,686원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월급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4.5%를 적용한 90,000원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