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4대보험이 2개월 연체중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데요.지난달엔 3개월 연체라 저희가 곧 모두 퇴사하니까 납입해달라 원장님께 부탁드렸는데요.오늘 알아보니까 한 달만 납입하고 다 납입했다고 구청에 서류 보냈다고 하셔요.

25일 또 마지막 월급 돌아오는데...저희가 4대보험 미납금 내게될까봐 걱정됩니다.

매월 월급에서 4대보험을 원장님이 떼서 납입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불이익 없이 납입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해요.

근무 날짜가 이제 4일 남았는데요.~ㅠㅠ

어떤 선생님은 일년치 4대보험 미납되어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못 받고 있다고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한 4대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계속적으로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료 미납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