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평소 앓던 질환의 처방 증가/감소도 질환의 추가/재검사로 보기도 하나요?
유병자보험 3개월이내 혹은 표준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었냐라는 항목이요,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 때문에 먹던 약의 증가/감소도 (특히 정신과) 의사의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된다고 보나요?
특별한 검사는 없이 약 증가하고 경과관찰만 해보자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님들 말이 다 달라서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어떤분은 약 증/감 과정에서 단순 관찰로, 검사가 없었으니 고지사항 아니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진찰하며 약을 증감하는 행위자체를 치료를 위한 추가검사/재검사로 볼수 있다고 하시고요.
대법 판례같은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고지의무상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떤 상태에 대한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시행한 것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병자보험 3개월이내 혹은 표준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었냐라는 항목이요,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 때문에 먹던 약의 증가/감소도 (특히 정신과) 의사의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된다고 보나요?
질문표의 내용은 문헌그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에 대해 증가 감소자체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었느냐를 묻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표준체가입은 어렵습니다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추적 관찰이나 약처방은 고지내용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인한 약의 증감이 추가검사나 재검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는 의사가 이상 소견을 발견했을 때 시행되는 정밀검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의 증감만으로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