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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박새160
태평한박새16024.02.16

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있는대

기타소득이 90만원 있는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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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9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나이요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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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거나 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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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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