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있는대
기타소득이 90만원 있는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대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거나 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