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있는대
기타소득이 90만원 있는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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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9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나이요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거나 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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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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