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거나 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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