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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3.05.02

신입사원 연봉 측정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연봉 측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은 산정밥벙에 기입된 시간만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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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식대에서 제외합니다. 즉 기본급+식대-20106원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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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된 통상시급을 적용 시 연장 및 야간수당이 시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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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및 중식대 일부 금액을 더했을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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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은 산정밥벙에 기입된 시간만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식대 204만원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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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를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2,081,509입니다. 실비변상적이 아닌 임금성의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할때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 580원의 1%(2만 105원)를 공제하므로 2,081,509원에서 20,109원을 공제하면 2,061,404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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