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봉 측정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연봉 측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은 산정밥벙에 기입된 시간만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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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식대에서 제외합니다. 즉 기본급+식대-20106원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된 통상시급을 적용 시 연장 및 야간수당이 시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및 중식대 일부 금액을 더했을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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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은 산정밥벙에 기입된 시간만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식대 204만원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를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2,081,509입니다. 실비변상적이 아닌 임금성의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할때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 580원의 1%(2만 105원)를 공제하므로 2,081,509원에서 20,109원을 공제하면 2,061,404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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