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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교통사고로 치료시 병원 진단 나온 것 보다 더 치료 받는경우 보상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치료중인데 병원에서는 4주 진단이 나왔는데 4주 치료후에도 계속 아파서 치료중인데 진단수 보다 초과된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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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상해 급수가 몇 급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으나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추가 진단서의 제출 없이 지불 보증없이 개인이 부담하며 치료한 치료비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진단이 나오더라도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주라고 하시면 경상환자 기준 (부상 12-14급)에 해당하시진 않으실것이기 때문에 4주가 지나더라도 별도의 추가진단서 없이도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결제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기존 지불보증서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심평원에 청구해서 심사나면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단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고하면 주당 치료횟수제한은 향후 발생하게되지만 치료를 못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