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진단이 나오더라도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주라고 하시면 경상환자 기준 (부상 12-14급)에 해당하시진 않으실것이기 때문에 4주가 지나더라도 별도의 추가진단서 없이도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결제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기존 지불보증서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심평원에 청구해서 심사나면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단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고하면 주당 치료횟수제한은 향후 발생하게되지만 치료를 못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