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시 병원 진단 나온 것 보다 더 치료 받는경우 보상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치료중인데 병원에서는 4주 진단이 나왔는데 4주 치료후에도 계속 아파서 치료중인데 진단수 보다 초과된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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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상해 급수가 몇 급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으나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추가 진단서의 제출 없이 지불 보증없이 개인이 부담하며 치료한 치료비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진단이 나오더라도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주라고 하시면 경상환자 기준 (부상 12-14급)에 해당하시진 않으실것이기 때문에 4주가 지나더라도 별도의 추가진단서 없이도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결제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기존 지불보증서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심평원에 청구해서 심사나면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단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고하면 주당 치료횟수제한은 향후 발생하게되지만 치료를 못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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