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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줄나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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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요청하면 자녀의 계좌 내역도 알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자녀 계좌 내역을 알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따로 있나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디까지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것인지

성인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요청하면 자녀의 계좌 내역도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법에서 세무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점에서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라도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계좌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