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말끔한나무늘보169
세무사사무실직원입니다
기장업체중에
2023년 1월2일에 입사한 사람이있는데 이사람의 22년 근무한곳이있다면 저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5월에 직접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은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