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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3.01.05

연말정산대상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1월2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2년 연말정산을해야하는데 현재회사에서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2년12월에 지금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진않았습니다.
근로신고를 23년1월2일로했는데 근로등록 신고를 안한 수습직원도 지금회사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5월에 개인이 직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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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현재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4대 보험도 가입 안해서 근로소득이 아닐 것입니다.)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2년12월에 지금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진않았습니다. "가 질문자님의 착각이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질문에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12.31. 현재 근무했던 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수습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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