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12.31. 현재 근무했던 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수습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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